근로기준법1 2025년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절차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, 현재 월 최대 14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1. 육아휴직 신청 방법1. 신청 자격▶ 근로자 대상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.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. 2. 신청 절차▶ 회사와 협의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제출.고용주는 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으나, 회사 업무에 지장이 크다면 일정 조정 협의 가능.▶ 필요 서류 준비육아휴직 신청서자녀 출생 확인 서류 [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]▶ 고용보험센터 신고신청서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고.온라인 신고 시: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[육아휴직급여 신청] 메뉴 선택.3. 주의사항▶.. 2024. 12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