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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절차

by walletwins 2024. 12. 27.

 

 

 

2025 육아휴직
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, 현재 월 최대 14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
 


1. 육아휴직 신청 방법

1. 신청 자격

▶ 근로자 대상

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.

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.

 

2. 신청 절차

▶ 회사와 협의

  •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제출.
  • 고용주는 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으나,  회사 업무에 지장이 크다면 일정 조정 협의 가능.

▶ 필요 서류 준비

  • 육아휴직 신청서
  • 자녀 출생 확인 서류 [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]

▶ 고용보험센터 신고

  • 신청서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고.
  • 온라인 신고 시: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[육아휴직급여 신청] 메뉴 선택.

3. 주의사항

▶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.

▶ 배우자가 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[단, 첫 3개월 동안 급여 차등 지급]

 


2.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

1. 급여 산정 기준

▶ 지급 비율

  • 육아휴직  첫 3개월: 월 평균임금의 80% [상한액 150만 원]
  • 4개월 이후: 월 평균임금의 50% [상한액 120만 원]
  • 하한액: 최소 70만 원 보장.

2. 급여 계산 공식

▶ 월 평균임금 계산

  • 육아휴직 직전 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  기준.

▶ 계산 예시

 

월평균 임금: 200만 원인 경우

  • 첫 3개월: 300만 원 x 80% =160만 원
  • 4개월 이후: 200만 원 x 50% = 100만 원

3. 지급 절차

  • 매달 급여를 신청한 다음 달 고용센터에서 지급.
  • 신청 시 필요한 서류: 급여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무확인서[회사 발급]

2025 달라지는 육아휴직


3. 복직 후 추가 혜택

▶ 10% 추가 지급
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회사에 재직하면 사용 기간 동안 급여의 10% 추가 지급.
  • 예시: 육아휴직 급여 총액 600만 원 → 추가 지급 60만 원.

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


4.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활용 팁

1. 철저한 계획 수립

  • 육아휴직 시작 시기와 기간을 미리 계획해 회사와 원활히 협의.

2. 급여 활용법

  • 급여는 양육비, 교육비, 생활비 등 필요한 용도로 분산하여 사용.

3. 국가 지원 프로그램 활용

  • 육아휴직 외에도 양육수당, 보육료 지원,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추가 혜택 활용.


 

 

20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 사항

▶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: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.

 

▶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: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되지만,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▶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급여 인상: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달 급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
▶ 한부모 노동자 지원 강화: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,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
 

▶ 이번 변경으로 인해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 2,31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, 이는 전년 대비 51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. 또한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5,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


육아휴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[FAQ]

Q. 육아휴직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

A.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, 한 부모가 모두 소진해야 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Q. 육아휴직은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?

A. 아니요.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[분할 사용]. 예를 들어, 6개월 육아 휴직 후 복직했다가 다시 6개월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
Q. 육아휴직 중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
A.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,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처음 3개월: 통상임금의 80% 
  • 4개월 이후: 통상입금의 50%
  •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직하면 통상임금의 15%를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.

Q.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?

A.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.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Q.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?

A.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Q. 육아휴직 중 복직 보장이 되나요?

A. 법적으로 복직이 보장됩니다. 복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유사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Q.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다른가요?

A.네,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별개입니다.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을 보장하며,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.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자녀 한 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두 자녀가 있다면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
Q.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소득 활동을 해도 되나요?

A.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Q.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정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.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, 근로계약서, 급여 내역 등입니다.